2학기부터는 음성결과 문자통지사본(원칙상),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부득이한 경우)중 1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발열, 호흡기증상, 기타증상)인 경우 (즉,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일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츨결증빙자료로는 음성결과 문자통지 사본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부득이 선별진료소 방문을 하지 못한 경우(맞벌이가정 저학년 학생, 장애학생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교시간에 발열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소멸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등교하는 날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를 제출하셔야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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