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및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코로나 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 등에 대한 출결 제출 서류 안내>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담임선생님께 서류를 서면, SNS, 메일 등으로 보내주세요.
|
제출 서류 및 주요 내용 |
출결 결과 |
질병결석 및 미인정결석 |
[붙임1] 결석신고서, 첨부서류 (처방전, 투약봉투, 의사진단서)를 5일 이내 제출 |
질병결석 (단, 서류 미제출 또는 담임교사 확인 불가시 미인정결석 처리)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붙임2] 교외체험학습신청 및 보고서 신청서는 출발 최소 3일전(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보고서는 종료 후 7일이내(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제출 |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됨) |
코로나19 감염우려로 기타결석 |
[붙임3] 기타결석계 양식 등교중지 학생은 아니며 코로나19 감염우려로 가정학습도 미신청시 작성함. 기타결석계 미제출시 미인정결석 처리 |
기타결석 (기타 결석은 담임교사의 내부결재 필요) |
가정학습 신청 |
[붙임4]가정학습 신청 및 보고서 가정학습을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신청서는 최소 3일전(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보고서는 종료 후 7일이내(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제출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함. (원격수업시에는 원격수업에 참여해야 함.) |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됨) |
의심증상자의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 |
2022년 5.1.~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 변경됩니다. -입원,격리 통지서 [서식2] -PCR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의심 증상자인 경우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추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불가
PCR 검사자인 경우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인 경우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됨) |
그외 출석인정 결석 신고서 |
[붙임6] 코로아 19 등교중지 이외의 법정 전염병, 경조사인 경우 출석인정 결석 신고서 제출, |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됨) |
※ 기타 문의 사항은 학교 969-6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공지 | 결석신고서,체험학습, 가정학습 양식 및 코로나 19에 따른 등교중지 안내 | 관리자 | Jul 21, 2022 | 457 | |
2 | 22년도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 이은지 | Feb 25, 2022 | 288 | |
1 |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출석인정서류 안내 | 관리자 | Aug 24, 2021 |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