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초등학교 공고 제 2 호
원당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원 당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원당초등학교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원당초등학교규칙」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8조 등과 관련된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업운영]조항에 대하여(제13조) 및 [출결처리]조항에 대하여(제15조)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의 세부 시행세칙 마련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 10일 이내 → 20일 이내
- 교류학습 허가 기간 변경 : 1개월이내 → 해당 학년 범위 내
나. [조기진급. 조기졸업]관련조항에 대하여 (제20~25조)
: 조기진급.조기졸업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다. [정보통신]관련조항에 대하여 (제39~40조)
: 사이버 생활 및 정보통신 기기 사용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라. [개별화지원팀 조직 및 운영] 에 대하여 (제41조)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개별화지원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반영
※ 별첨 : 원당초등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학교규칙 신구대비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규정, 검토의견서 양식 각1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당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969-6661, 팩스 969-666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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