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처리 안내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원당초등학교 교육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출결 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학급단위 원격수업 운영시,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원격수업 수강은 출석의 근거로 활용 안됨)
?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2학년도 허용일수는 57일 유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2022.08.25.
원당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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