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개정(‘22.11.22.)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주요내용
- 휴업일에 토요일 포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통해 휴업일 설정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시 수업일수에 산입가능
- 휴업일에 행사 실시를 통해 수업일수 산입 시 별도의 휴업일 지정 필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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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폴리슈(Pol-Issue)』(카톡 채널) 온라인퀴즈 운영 | 관리자 | Sep 14, 2023 | 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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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 관리자 | Sep 8, 2023 | 763 | |
437 | 2023행주산성스케치대회 | 관리자 | Sep 7, 2023 | 863 | |
436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관련 홍보 | 관리자 | Aug 30, 2023 | 1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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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2024학년도 한국바둑중학교 신입생 입학설명회 안내 | 관리자 | Aug 25, 2023 | 1116 | |
433 | 2023 학교스포츠클럽 선진지역 교류 참가학생선발 | 관리자 | Aug 25, 2023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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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원당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사)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Aug 24, 2023 | 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