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개정(‘22.11.22.)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주요내용
- 휴업일에 토요일 포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통해 휴업일 설정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시 수업일수에 산입가능
- 휴업일에 행사 실시를 통해 수업일수 산입 시 별도의 휴업일 지정 필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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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교육자원봉사자 역량강화(책놀이, 공동체놀이) 연수 신청 알림 | 최성덕 | Oct 2, 2018 | 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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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기타부 강사 모집 공고 | 이숙희 | Oct 2, 2018 | 3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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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안내 | 관리자 | Oct 1, 2018 | 3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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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2018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하브루타 연수 알림 | 관리자 | Sep 20, 2018 | 3763 | |
61 | 2018년 2학기 구입예정도서 | 신화영 | Sep 18, 2018 | 3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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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시설공사 집행현황공개 | 최은영 | Jun 29, 2018 | 4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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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시설관리보조원 채용 공고 | 이지혜 | Jun 27, 2018 | 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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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2018학업성적관리규정 | 박경래 | Jun 11, 2018 | 4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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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학교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 이숙희 | May 1, 2019 | 5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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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018 학부모 전래놀이 교육안내 | 조희경 | Apr 30, 2018 | 4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