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개정(‘22.11.22.)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주요내용
- 휴업일에 토요일 포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통해 휴업일 설정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시 수업일수에 산입가능
- 휴업일에 행사 실시를 통해 수업일수 산입 시 별도의 휴업일 지정 필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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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학업성적관리규정 | 박경래 | Jul 6, 2017 | 6221 | |
20 | 슬로리딩-화정도서관 | 신화영 | Jun 23, 2017 | 6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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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18학년도 고양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고 고시(안) 행정예고 | 권익준 | Jun 19, 2017 | 6144 | |
18 | 2017학교운동부운영계획 | 박경래 | Jun 8, 2017 | 6165 | |
17 | 실종유괴 예방요령 | 유진현 | May 16, 2017 | 6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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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17 원당초 결석신고서 | 권익준 | May 2, 2019 | 8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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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17년 상반기 구입예정 도서 목록 공지 | 신화영 | Apr 25, 2017 | 6032 | |
14 | 2017학년도 원당초 졸업앨범제안서 제출공고 | 박은정 | Apr 14, 2017 | 5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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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연수자료 탑재 | 노흥래 | Apr 13, 2017 | 5924 | |
12 | 원당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 관리자 | Apr 7, 2019 | 6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