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개정(‘22.11.22.)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주요내용
- 휴업일에 토요일 포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통해 휴업일 설정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시 수업일수에 산입가능
- 휴업일에 행사 실시를 통해 수업일수 산입 시 별도의 휴업일 지정 필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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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비블리오 배틀 홍보 | 관리자 | Jul 6, 2023 | 1241 | |
404 | 2023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공동체 공감토크 참여 안내 | 관리자 | Jul 6, 2023 | 1223 | |
403 | _2023년 인천개항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안내 | 관리자 | Jul 5, 2023 | 1301 | |
402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정책연구 홍보 | 관리자 | Jul 4, 2023 | 1266 | |
401 |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소식지 7월 vol.1 | 관리자 | Jul 4, 2023 | 1216 | |
400 | 학교폭력 멈춰! 학부모 대상 온라인 릴레이 공감 토크(2회차) | 관리자 | Jul 4, 2023 | 1239 | |
399 | 2023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 관리자 | Jul 4, 2023 | 1242 | |
398 | e-북드림 전자책 홍보 | 관리자 | Jul 4, 2023 | 1251 | |
397 | 2023학년도 6학년 현장체험학습 정산 안내 | 관리자 | Jun 28, 2023 | 1375 | |
396 |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제4회 친구를 사랑할 고양 공모전 안내 | 관리자 | Jun 28, 2023 | 1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