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개정(‘22.11.22.)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주요내용
- 휴업일에 토요일 포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통해 휴업일 설정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시 수업일수에 산입가능
- 휴업일에 행사 실시를 통해 수업일수 산입 시 별도의 휴업일 지정 필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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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2023년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불시점검 결과 안내 | 관리자 | Jun 26, 2023 | 1336 | |
394 | 2023년 여름철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 관리자 | Jun 26, 2023 | 1414 | |
393 | 2024학년도 고양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행정예고 공고문 안내 | 관리자 | Jun 21, 2023 | 1498 | |
392 | 2023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운영 계획 | 관리자 | Jun 13, 2023 | 1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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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2023 고양 교육장배 수영대회 개최 및 참가신청 변경 알림 | 관리자 | Jun 12, 2023 | 1550 | |
390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 관리자 | Jun 7, 2023 | 1533 | |
389 | 「학교폭력, 멈춰」 학부모 대상 온라인 릴레이 공감 코트 | 관리자 | May 24, 2023 | 1574 | |
388 | 2023학년도 원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오감강사 위탁 공고 | 허지안 | May 23, 2023 | 1723 | |
387 |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_학교전담경찰관 SPO 홍보 포스터 | 관리자 | May 19, 2023 | 1651 | |
386 |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_마약범죄 예방 홍보 포스터 | 관리자 | May 19, 2023 | 1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