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개정(‘22.11.22.)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주요내용
- 휴업일에 토요일 포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통해 휴업일 설정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시 수업일수에 산입가능
- 휴업일에 행사 실시를 통해 수업일수 산입 시 별도의 휴업일 지정 필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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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갑질행위_집중신고기간_안내문 | 관리자 | May 19, 2023 | 1692 | |
384 | 물품공사 분야_집중신고기간_안내문 | 관리자 | May 19, 2023 | 1654 | |
383 | .불법찬조금_집중신고기간_안내문 | 관리자 | May 19, 2023 | 1639 | |
382 | 1차 어울림마당 일정표 및 공연팀 소개 | 관리자 | May 12, 2023 | 1527 | |
381 | 기초학력 강사 채용 공고 | 이가을 | May 11, 2023 |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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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2023 고양학생미술전시회 운영계획 | 관리자 | May 11, 2023 | 1590 | |
379 | 2023 개인정보 위험대응 공모전 | 관리자 | May 8, 2023 | 1685 | |
378 |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 관리자 | May 8, 2023 | 1572 | |
377 | [신청-홍보] 2023 고양 학생 1000인 음악회(관악,현악,합창) 참가 학생 및 학교 | 관리자 | May 4, 2023 | 1676 | |
376 | 대화 도서관_2023_05-교육일정표 | 관리자 | May 3, 2023 | 1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