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개정(‘22.11.22.)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주요내용
- 휴업일에 토요일 포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통해 휴업일 설정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시 수업일수에 산입가능
- 휴업일에 행사 실시를 통해 수업일수 산입 시 별도의 휴업일 지정 필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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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2023년 1월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리 현황 공개 | 관리자 | Mar 24, 2023 | 1776 | |
364 | 제42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장관 및 교육감표창 계획 | 관리자 | Mar 16, 2023 | 1927 | |
363 | 2023학년도 학교 안전계획 | 노현준 | Mar 16, 2023 | 1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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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청렴정책 관련 자료 안내 | 관리자 | Mar 15, 2023 | 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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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2023년도 주차장 및 우유 보관소 차양막 물품선정위원회 선정 결과 공개 | 관리자 | Jan 5, 2023 | 1746 | |
360 | 2023년 해빙기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 관리자 | Mar 10, 2023 | 1988 | |
359 | 2023 책의 도시 선포식 | 관리자 | Mar 9, 2023 | 2038 | |
358 |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 관리자 | Mar 9, 2023 | 1931 | |
357 | 원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 허지안 | Mar 6, 2023 | 2061 | |
356 | 제28기 원당초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이숙희 | Mar 6, 2023 | 2026 |